배당금 분리과세 15.4%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,000만 원 기준 및 계좌별 절세 전략 총정리
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.4%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. 그러나 2,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(근로·사업·연금·기타소득)과 합산되어 최고 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전환되므로, 계좌별 분산 및 과세이연을 활용한 정밀한 절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2,000만 원 산정 기준과 누진세율 적용 원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1월 1일부터 12월 … Read more